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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팸문자 거부하기 - 받기 싫은 광고문자?

category 일상다반사 2019. 1. 24.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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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로운 일상속의 '적' 스팸문자!

전국민이 휴대폰을 쓰고있고 누구나 거의 매일 받아보는 짜증나는 광고문자.

최근 통신사들이 자체적으로 스팸문자 차단 서비스를 제공하여 차단해주고 있지만 교묘하게

요리조리 빠져나가는 스팸문자 전송업체들, 너무나도 스트레스 받지 않나요?

합법적인 광고에 대해 알아볼께요.

광고문자를 발송하여도 되는경우

* 최근 6개월 이내에 거래관계가 있는 고객에게는 별도의 수신동의를 받지 않아도 광고문자 전송 가능

배달음식 주문, 마트 포인트카드 생성 등을 통해 수집한 번호


* 6개월이 지난 고객에게는 별도의 수신동의를 얻으면 문자발송 가능

수신동의 문자란? 업체에서 수신동의 문자를 보내고 수신동의철회를 하지 않으면 향후에도 문자발송을 하겠다는 고지문


* 수신동의를 받아도 2년이 경과하면 재수신동의를 받아야함

나의 개인정보가 이렇게 광고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ㅠㅠ

배x,배달x에서 시켜먹어도 지들 마음대로 광고를 보냅니다!

굉장히 화가나죠? 이럴땐 단호히! 완강히! 광고문자를 거절하겠다는 '수신동의철회'를 직접 하셔야합니다.

이렇게 안하면 업체는 엄청난 과태료를 물게됩니다.




과태료 기준을 알아 볼까요? (스크롤 주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3.29., 2012.2.17., 2013.3.23., 2014.5.28., 2015.6.22., 2015.12.1., 2016.3.22., 2017.7.26.>


1. 제22조의2제2항 또는 제23조제3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한 자


1의2. 제22조의2제3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접근권한에 대한 이용자의 동의 및 철회방법을 마련하는 등 이용자 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2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2의2. 제24조의2제3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제공 또는 처리위탁에 대한 동의를 받을 때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와 구분하여 받지 아니하거나 이에 동의하지 아니한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한 자


2의3. 제27조의3제1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용자·방송통신위원회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에 통지 또는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을 경과하여 통지 또는 신고한 자


2의4. 제27조의3제3항에 따른 소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3. 제28조제1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29조제2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 파기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5. 제30조제3항·제4항 및 제6항(제30조제7항, 제31조제3항 및 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5의2. 제30조의2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의 이용내역을 통지하지 아니한 자(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6. 삭제 <2014.5.28.>


6의2. 제4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6의3. 제47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


7. 제5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8. 제50조제4항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때 밝혀야 하는 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밝힌 자


9. 제50조제6항을 위반하여 비용을 수신자에게 부담하도록 한 자


9의2. 제50조제8항을 위반하여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자


10. 제50조의5를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프로그램을 설치한 자


11. 제50조의7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게시한 자


12. 이 법을 위반하여 제64조제4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3.22.>


1. 제25조제2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개인정보 처리위탁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알리지 아니한 자


1의2. 제25조제7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 처리위탁을 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재위탁한 자


2. 제26조제1항 및 제2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개인정보의 이전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3. 제27조제1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4. 제27조의2제1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공개하지 아니한 자


5. 제63조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제63조제3항 각 호의 사항 모두를 공개하거나 이용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국외에 처리위탁·보관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4.22., 2011.4.5., 2012.2.17., 2014.5.28., 2015.6.22., 2015.12.1., 2016.3.22., 2017.7.26.>


1. 삭제 <2015.6.22.>


2. 삭제 <2015.6.22.>


2의2. 제23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본인확인기관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본인확인업무를 한 자


2의3. 제23조의3제2항에 따른 본인확인업무의 휴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본인확인업무의 폐지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


2의4. 제23조의4제1항에 따른 본인확인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 처분에도 불구하고 본인확인업무를 계속한 자


2의5. 제25조제6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 처리위탁을 할 때에 문서에 의하지 아니한 자


3. 제42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 보호 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4. 제43조를 위반하여 정보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5. 제46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6. 삭제 <2015.12.1.>


7. 제47조제9항 및 제47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인증받은 내용을 거짓으로 홍보한 자


8. 삭제 <2012.2.17.>


9. 삭제 <2012.2.17.>


10. 제47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소프트웨어 사용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11. 제48조의2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1의2. 제4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침해사고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2. 제48조의4제4항에 따른 사업장 출입 및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 또는 기피한 자


12의2. 제49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2의3. 제50조제7항을 위반하여 수신동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에 대한 처리 결과를 알리지 아니한 자


12의4. 제50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13. 제52조제6항을 위반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명칭을 사용한 자


14.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사업의 휴지·폐지·해산의 신고를 아니한 자


15. 제56조제1항을 위반하여 약관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16. 제57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리적 조치 또는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17. 제58조제1항을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일시 등을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자


18. 제58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가 구매·이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제공 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자


19. 제58조제3항을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로부터 받은 통신과금에 대한 정정요구가 이유 있음에도 결제대금의 지급을 유보하지 아니하거나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요청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에게 알려 주지 아니한 자


20. 제58조제4항을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20의2. 제58조제5항을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통신과금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용한도액을 증액한 자


20의3. 제58조제6항을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 약관의 변경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21. 제59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이의신청 및 권리구제를 위한 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하거나 통신과금서비스 계약 시 이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22. 제64조제1항에 따른 관계 물품·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23. 제64조제2항에 따른 자료의 열람·제출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24. 제64조제3항에 따른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1.3.29., 2013.3.23., 2017.7.26.>


⑤ 삭제 <2017.3.14.>


⑥ 삭제 <2017.3.14.>


⑦ 삭제 <2017.3.14.>




아래는 스팸관련, 개인정보침해 관련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는곳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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